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 최대 330만원 받는 법

국세청이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신청해서 연말인 12월 30일에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 기간이 단 15일뿐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까지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3줄 요약

  • 신청 기간: 2026.9.1.~9.15.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대상)
  • 소득·재산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6.1. 기준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상반기분은 이 중 35%를 12월에 우선 지급)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과 뭐가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원래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1년에 두 번, 소득이 발생한 반기가 끝난 뒤 미리 신청해서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025년 연간 소득 2026.5.1.~6.1.
반기신청(상반기) 근로소득자만 2026년 상반기 소득 2026.9.1.~9.15.
반기신청(하반기) 근로소득자만 2026년 하반기 소득 2027.3.1.~3.15.
기한 후 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025년 연간 소득 2026.6.2.~12.1.

※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5가지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PC):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인터넷 QR·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에게 동의 후 대리 신청 가능
  • 자동신청 제도: 이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도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문이 안 왔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기간·방법 공식 안내 자세히 보기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바로가기


3. 나도 대상자일까? 소득·재산 기준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사업소득이 있으면 제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2025년 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심사하고, 2027년 6월에 실제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재산요건은 2025.6.1. 기준 가구원 전원의 주택·토지·예금 등 합계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4. 실제로 얼마를 언제 받나요

반기신청은 1년치를 한 번에 주지 않고 두 번에 나눠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에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2027년 6월 30일에 지급합니다. 이때 2026년도 실제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다시 정산해서 추가로 더 받거나, 반대로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번 하면 하반기 반기신청도 자동으로 한 것으로 처리되니 따로 두 번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액이 환수되고 하루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붙으며,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부정한 방법이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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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은 참고용 알림일 뿐이며,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상반기 반기신청만 하면 하반기는 안 해도 되나요?

A. 네.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 반기신청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지급은 두 번에 나눠 이뤄지고, 2027년 6월에 한 해 전체 실적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Q3.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A. 맞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에 한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지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15일만 열립니다. 신청 자체는 홈택스나 ARS로 몇 분이면 끝나지만,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니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