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신청해서 연말인 12월 30일에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 기간이 단 15일뿐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까지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3줄 요약
- 신청 기간: 2026.9.1.~9.15.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대상)
- 소득·재산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6.1. 기준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상반기분은 이 중 35%를 12월에 우선 지급)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과 뭐가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원래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1년에 두 번, 소득이 발생한 반기가 끝난 뒤 미리 신청해서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2025년 연간 소득 | 2026.5.1.~6.1. |
| 반기신청(상반기) | 근로소득자만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9.1.~9.15. |
| 반기신청(하반기) | 근로소득자만 | 2026년 하반기 소득 | 2027.3.1.~3.15. |
| 기한 후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2025년 연간 소득 | 2026.6.2.~12.1. |
※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5가지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PC):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인터넷 QR·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에게 동의 후 대리 신청 가능
- 자동신청 제도: 이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도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문이 안 왔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기간·방법 공식 안내 자세히 보기
3. 나도 대상자일까? 소득·재산 기준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사업소득이 있으면 제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2025년 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심사하고, 2027년 6월에 실제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재산요건은 2025.6.1. 기준 가구원 전원의 주택·토지·예금 등 합계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4. 실제로 얼마를 언제 받나요
반기신청은 1년치를 한 번에 주지 않고 두 번에 나눠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에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2027년 6월 30일에 지급합니다. 이때 2026년도 실제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다시 정산해서 추가로 더 받거나, 반대로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번 하면 하반기 반기신청도 자동으로 한 것으로 처리되니 따로 두 번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액이 환수되고 하루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붙으며,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부정한 방법이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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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은 참고용 알림일 뿐이며,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상반기 반기신청만 하면 하반기는 안 해도 되나요?
A. 네.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 반기신청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지급은 두 번에 나눠 이뤄지고, 2027년 6월에 한 해 전체 실적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Q3.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A. 맞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에 한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지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15일만 열립니다. 신청 자체는 홈택스나 ARS로 몇 분이면 끝나지만,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니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