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넘는 만큼 증여세가 부과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주택 마련을 도와주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면제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넘겨서 세금을 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오늘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계산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부모→성인자녀·자녀→부모: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제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 배우자 간: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 가장 큰 한도
- 10년 합산 기준: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가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
1.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계부모 포함)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그 외의 자 | 0원 |
※ 출처: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 증여재산공제” 공식 안내.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위 한도를 넘으면,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공식 안내
2. 한도를 넘으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제대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주니, 한도를 넘는 증여라도 기한 내 신고는 꼭 챙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10년 합산 기준, 이렇게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에 5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두 번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증여하면 합산해서 한도를 계산하므로, “여러 번에 걸쳐 나눠 주면 매번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FAQ
4. 자주 묻는 질문
①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혼인·출산과 관련해 기본 공제와는 별도의 추가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적용 요건(혼인신고 전후 기간, 출산·입양 시점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하실 것 같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②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증여해도 같은 한도가 적용되나요?
A. 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평가액 산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한도를 넘는 증여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 국세청이 파악하기 쉬운 자산은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한도를 넘는 증여라면 기한 내 신고를 권해드립니다.
④ 생활비나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도 증여로 잡히나요?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이나 투자로 쌓아두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어, 실제 생활에 쓰인 범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끝으로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한도가 다르고, 10년 단위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 시기를 나눠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