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면 바로 끊긴다고 생각해서, 일할 기회가 있어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 전액이 바로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생긴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공제를 받아도 결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수급이 중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은 일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소득으로 반영되는지, 정확한 계산 방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짚으면
- 근로소득 공제: 상시근로소득에서 먼저 일정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
- 소득인정액 공식: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1. 일하면 얼마나 소득으로 잡히나요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로 산정되는데, 상시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거친 뒤의 금액만 영향을 줍니다.
| 항목 | 내용 |
|---|---|
| 소득인정액 공식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적용) |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0만 원 / 부부가구 224만 원 |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상시근로소득 공제의 정확한 금액과 비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월급 기준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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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락했다가 나중에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소득이 줄어 다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가 되면 재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신청해두면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 관할 시·군·구에서 먼저 신청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매번 직접 재신청 시기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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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평균을 내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개인의 고용 형태와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가지고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부부가 둘 다 장애인연금을 받는데, 한 명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배우자 중 한 명만 소득이 생겨도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부부감액이나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별도 성격의 급여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이거나,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 상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장애인연금은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끊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중 상당 부분이 공제된 뒤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 소득 기준으로 실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