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 퍼져 있지만,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입니다.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기존부터 있던 ‘일괄공제 5억 원’ 제도이지, 자녀 1인당 5억 원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상속세를 실제보다 훨씬 적게 예상하고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확정된 상속공제 기준과, 아직 미확정인 개편안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3줄 요약
- 현재 확정된 것: 기초공제(2억 원)+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아직 미확정인 것: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로 상향하는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 지금 자녀 인적공제: 1인당 5천만 원 (자녀 많아도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
1.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속공제 기준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 원)와 배우자·자녀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그리고 일괄공제(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는 현재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 5천만 원 |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동거가족 1인당) | 5천만 원 |
| 일괄공제 (기초+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 5억 원 |
|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 등에 따라)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동거·무주택 자녀) | 주택가액 100%, 최대 6억 원 |
※ 출처: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상속공제” 공식 안내(2026-08-28 확인).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기초공제(2억)+자녀공제(1억)=3억 원인데, 이는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작으므로 신고기한 내 신고 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부모를 오래 모셨거나(연로자공제)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는 경우(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별도)라면, 일괄공제보다 개별 공제를 합산하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보기
2. “자녀공제 5억 원” 소문은 어디서 왔나요
2024년 7월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발표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세법개정안은 발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실제 법률로 확정됩니다.
오늘(2026년 8월) 국세청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보니, 여전히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2024년 발표 이후 지금까지 이 부분은 국회를 통과해 실제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속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곧 5억 원으로 오른다”는 말만 믿고 준비를 미루기보다는 지금 국세청이 실제로 안내하는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개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야 실제로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처럼 큰 폭의 개편은 국세청 보도자료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공식 확인할 수 있으니, 실제로 상속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신고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확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절차 확인하기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그럼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자녀 1인당 5천만 원만 공제되는 건가요?
A. 정확히는 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6명 이상처럼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해 실질적으로 5억 원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액이 더 커지나요?
A. 네, 배우자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법정상속지분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전체 공제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Q3. 개편안이 통과되면 이미 상속받은 사람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일반적으로 세법 개정은 시행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고, 과거에 이미 발생한 상속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편안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실제 법안이 통과된 이후 공식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자녀공제 5억 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편 논의이지, 지금 당장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면 현재 확정된 기준(일괄공제 5억 원 등)으로 먼저 계산해 보시고, 개편안 통과 여부는 국세청 공식 발표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