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이름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글자 하나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운영하는 기관도, 신청 자격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전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했는데 왜 안 되나요”처럼 엉뚱한 곳에 문의하거나, 둘 중 하나만 알아보고 “나는 해당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급여지만, 뿌리부터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국민연금공단의 급여
  •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이 받는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 중복 수급: 적용 법령이 달라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장애 판정 기준이 서로 달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1.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읍면동 접수)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로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2026년 금액 장애등급 1~3급은 기본연금액의 100%·80%·60%, 4급은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월 최대 43만 9,700원(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정책브리핑. 장애인연금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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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초진일 요건과 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질병·부상으로 처음 진료받은 날)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날 사이에 있어야 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가입기간이나 국외이주 기간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요건은 초진일 당시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또는 초진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중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안에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받습니다.

3.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복지급여)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옛 1~3급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무관하게, 소득 수준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라는 점이 장애연금과 가장 다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확인하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바로가기


4. 자주 묻는 질문

Q1.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 심사 기준이 서로 달라, 한쪽에서 인정받은 장애 정도가 다른 쪽 기준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양쪽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으면 장애연금은 아예 못 받나요?

A. 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가입 이력이 전혀 없다면 장애연금 대상이 아니며, 대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동일한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은 별도 신청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처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이름만 비슷할 뿐, 누가 주는지도, 자격 기준도, 금액도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장애연금을,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 따라 둘 다 해당하는지는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