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0명 중 6명꼴로 수급 자격을 잃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이 직접 조사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택연금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제도가 어느 쪽 수급자냐에 따라 정반대로 작용하는데, 이 구분을 명확히 설명하는 곳이 드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걱정해 주택연금을 알아보다가, 정작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가입을 진행했다가 수급 자격부터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정반대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치려 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3줄 요약
- 기초연금 수급자: 주택연금 수령액이 소득이 아닌 ‘부채’로 잡혀 오히려 유리
- 기초생활수급자: 매달 받는 연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돼 자격을 잃을 수 있음 (실제 탈락률 약 59%)
- 지금 상황: 이 문제를 고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음
1. 같은 주택연금인데 왜 정반대일까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빌리는, 본질적으로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소득”으로 볼지 “부채”로 볼지가 제도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주택연금 처리 방식 | 결과 |
|---|---|---|
| 기초연금 | 연금 수령액·보증료 전부 ‘부채’로만 분류 |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 확률 상승 |
| 기초생활수급자 | 매달 받는 연금액이 ‘소득’으로 반영 (누적 대출잔액만 부채 처리) |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자격 위험 |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초생활보장 쪽은 2017년부터 월 수령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가구별 재산·소득 구조에 따라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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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명 중 6명이 탈락하는 진짜 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이 실제로 조사한 결과, 자가 거주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약 59%가 수급 자격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3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직접 보고한 내용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안팎의 낮은 가격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탈락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출을 받았을 뿐인데 왜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 자격을 잃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긴 목돈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빌려 쓰는 돈인데도,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이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 본인 또는 부모님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등)인 경우
- 보유 주택 가격이 낮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는 경우 (가격이 낮아도 탈락 사례가 보고됨)
- 자녀가 부모님 노후자금 마련 차원에서 가입을 권하는 경우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3. 지금 국회에서 바뀌는 중입니다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노후 빈곤 완화와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설명드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니, “곧 바뀐다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가입 전에 반드시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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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는 기초연금만 받고 있는데,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나요?
A. 네, 기초연금만 받고 계신 경우라면 주택연금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령액과 보증료가 전부 부채로 분류돼 소득인정액을 낮춰주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확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등)를 동시에 받고 계시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니, 본인이 정확히 어느 제도의 수급자(수급권자)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미 받고 있는 월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방식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전이든 후든 수급 신청 시점에 보유 중인 주택연금이 심사에 반영되므로,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본인 상황을 가지고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국회 법 개정은 언제쯤 통과될까요?
A. 정확한 통과 시점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여당 정책위가 검토 의사를 밝힌 단계라, 국회 논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과 여부와 시행일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저희도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주택연금은 같은 제도라도 어떤 수급자인지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오히려 유리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앞으로 수급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가입 전에 반드시 개별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글도 통과 소식이 들리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